천안동남경찰서. 여권위조사기 등 여행사 대표 1명 구속, 여행사 직원 1명 불구속 입건
천안동남경찰서. 여권위조사기 등 여행사 대표 1명 구속, 여행사 직원 1명 불구속 입건
  • 이지웅기자
  • 승인 2015.07.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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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위조로 강제출국된 중국인을 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이는 등 3억 원대 편취한 여행사 대표 등 2명 검거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장권영)는 중국인·조선족, 한국인 노인 등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가족들 입국비자를 발급해 주거나 강제출국된 여권위조자를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70세, 농업) 등 19명으로부터 2억 6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씨(47세)를 사기 등의 혐의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前妻이자 위 여행사 직원인 B씨(여, 40세)는 A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채권자인 D씨(58세)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에 들어가자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채무 5,5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강제경매를 취하하게 한 뒤,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억 2천 만원 상당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후 이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여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여행사를 약 10년간 운영한 A씨(47세)는 중국인·조선족 등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 “강제 출국된 가족을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 “중국에 있는 지인들을 산업비자·관광초청 등으로 입국하게 해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제결혼한 중국인 (C씨의) 며느리가 결혼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중국으로 돌아가자, “○○○○기관 공무원이 5천 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니 돈을 빌려주고 빨리 비자발급을 받자”고 C씨를 속여 5천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동남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한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A씨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출국금지조치 하는 등 신속한 수사 및 검거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영장 신청 후 다른 피해자 3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계좌추적 결과 확인된 피해자들이 더 확보됨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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