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공주]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 석용현 기자
  • 승인 2020.04.0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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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실직자에게 최대 100만원

[투데이충남 공주/석용현 기자] 공주시는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충남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공주시 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송업체 종사자 등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양쪽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복 지원은 안된다.

시는 시민 7000여 명에게 최대 100만원씩, 7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재원은 도와 시가 50%씩 부담한다.

시는 시청별관 (구)옥돌식당 건물을 통합 접수처로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접수편의를 위해 접수요원 3명과 4개 부서로 구성된 T/F팀원 4명을 배치하고, 3개 전화회선도 개통한다.

통합 접수처 외에 실직자 지원은 고용복지센터,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지부에서도 접수 가능하고, 버스 지원비는 교통과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된다.

실직자는 지난달 실업급여 미수급자인 경우 해당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나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전속)대리운전기사 등으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다. 

지원기준은 1가구 또는 1개 업체 당 최대 100만원씩이며, 공주페이로 지급 받으면 10%를 가산해 지급한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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