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비상구 확보
[홍성]소방서, 비상구 확보
  • 김경호 기자
  • 승인 2020.02.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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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충남투데이 홍성/김경호기자] 홍성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17일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과 위반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송원석 예방교육팀장은“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라며 “재난상황발생을 대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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