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
[홍성]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
  • 김경호 기자
  • 승인 2020.02.1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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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로 확보

[충남투데이 홍성/김경호기자] 홍성소방서는 소방차 출동로 및 소화전 등 사용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한다.

소방서는 소방차량과 2인 이상 1조로 편성된 단속반이 경고문 부착 등 1, 2차 계도를 하고 20분 경과 후에 불법 주·정차 적발을 시행한다.

특히,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예고 없이 즉시 단속대상이다.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해 현수막 게첨 등, 대형 전광판 활용하여 사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주민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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