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세종]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1.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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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면·동 신규 위원 위촉…내년까지 전 읍·면·동 시행

 [충남투데이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9일 시청 여민실에서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새롬동 등 5개 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16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면·동의 16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공개모집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구간을 나눠 모집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기구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마을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시는 세종형 주민자치회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5개 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구성돼 지역 내 주민자치회 운영은 9개 면·동으로 늘었으며, 내년까지 전 읍면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일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시민주권 시대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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