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적합 골재 사용 “징역3년, 벌금 3천만원”
[충남] 부적합 골재 사용 “징역3년, 벌금 3천만원”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11.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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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 책임은 누구?
각시군 골재반출 ’전수조사‘ 절실

 [충남투데이 충남/이지웅 기자] 정부가 부실공사를 원천차단하고 건설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골재채취법 일부 변경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선 건설현장에는 아직도 부실골재가 난무하며 부실공사가 만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제 15275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이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골재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자를 처벌한다.

 골재채취법 제49조에 제8호를 신설한다.(2018.6.20)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한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한다.이와 같이 골재를 사용하는 건설업,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 등은 원가 절감과 골재부족 이유로 법률개정안에는 아랑곳 하지 않으며 ’마사‘, ’석분‘, 부순모래 등 KSF257의 인증되지 않은 골재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골재협회 등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골재수급과 환경문제, 부실공사 원천차단, 품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법률개정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적합한 모래를 사용한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 거래처를 대상으로 부실에 따른 재시공 여부에 대해 분석 중에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해당지역 골재 담당자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함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해 각 시군의 골재반출 전수 조사를 통해 법률개정에 따른 부합하지 않는 형태의 골재 사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한편, 마사란? 화강암이 풍화작용을 받아 푸석해진 돌이며, 운모질암으로 구분되고 운모질은 동결융해 작용에 약하다. 또한 박리 및 붕괴 유발되어 콘크리트용 모래로 쓸수 없는 풍화된 물질로 국토교통부는 골재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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