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주택 소방시설 필수
[당진]소방서, 주택 소방시설 필수
  • 김남수 기자
  • 승인 2019.10.10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투데이 당진/김남수 기자] 당진소방서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화재발생 경보를 통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설치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진소방서는 기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화재취약계층 가구 무상보급추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언론홍보 및 가두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 미니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