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지적재조사 토지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논산] 지적재조사 토지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 김수혁 기자
  • 승인 2019.08.29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투데이 논산 / 김수혁 기자] 논산시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채운면 야화1지구 및 우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다. 

 최민석 위원장(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들은 지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의거, 채운 야화1지구 및 우기지구 435필지 162,219.3㎡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   

 건축물 등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현실경계를 바탕으로 결정했으며, 지적도상 맹지인 토지가 공부상 도로 확보·경계다툼으로 인해 협의가 어려운 경우 기존 지적도를 적용했다. 

 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10월 21일까지 6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며, 이후 조정금산정과 지적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운면 야화1지구 및 우기지구 지적재조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