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군, 석면검출 토석채취장허가 공무원 가담?
[청양] 군, 석면검출 토석채취장허가 공무원 가담?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9.2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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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투데이 내포/이지웅 기자]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소재 석면이 검출된 토석채취장이 토석을 반출하기 위해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고 용의주도 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면은 본질이 암석에 존재한다. 석면은 100만년전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이다. 그동안 석면은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설업, 조선업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요지는 개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일급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암석을 파헤쳐 인근의 군 경계를 넘나들며 석면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청양군 행정이 규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한 2차적 폐해다. 파헤쳐지면서 비산된 석면은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봉면 신원리 소재 석면 검출 토석채취장의 경우 실수요증명서까지 제공한다는 계약서 등 공직에서 설계변경에서부터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수차례 보도에도 묵묵부답하는 청양군과 이를 방조하고 있는 충남도의 행정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 하는 제보에 따르면 위 토석채취장의 경우 암석에서는 분명히 석면이 검출되었다 한다. 반면 대기 중이나 토양에서는 소량 또는 불검출되었다. 그렇다면 토석 채취를 위해서는 산 전체를 드러내야 하는데 암석을 걷어내지 않고 어떻게 토석 채취가 가능하냐는 이야기다. 결국은 산 전체가 석면광산이라 보아야 한다며 재허가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충남도는 상위기관으로서 하위 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다.
이렇듯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려 한다면 아비로서 채씩을 통해서라도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청양군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언론의 지적에 대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 민선 6기의 잘못된 유착을 바로잡고 민선 7기 군민 누구나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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