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투데이 서산/이지웅 기자] 서산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속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요령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컨설팅이나 ○○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혹은 ‘부동산중개’ 라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와 게시물 속 사진을 통해 대표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 및 중개업자인지를 시 담당 부서(서산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에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하며 현장 감독하고 중개업소에 부착하는 등록인증스티커를 제작 배부해 등록업소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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