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투데이 청양/ 김보현 기자] 청양경찰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권익증진·안정적 조기정착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하고, 언어 소통 및 전문 교육기관 부재로 운전면허 취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매년 실시중이다.
청양다문화지원센터 교육장에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지원센터 직원 등 20명이 참석 ‘2019년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개강했다.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은 오는 21 매주 월, 수, 금 2시간씩 총 5주 동안 결혼이주여성 13명을 대상으로 교재 및 학용품을 제공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양경찰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권익증진 및 한국사회 안정적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운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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