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 · 납부기간 운영
[보령]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 · 납부기간 운영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9.07.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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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 위해 올해부터 지난해 부과 참고자료 동봉

[충남투데이 보령 / 김보현 기자] 보령시는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보령시에서 공장, 숙박업소, 대형 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의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재산분 주민세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봉된 신고서를 보령시 세무과 팩스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서와 납부서, 안내문을 발송해 지난해와 비교하여 사업장면적에 변동이 없을 경우, 동봉된 납부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단, 과세 내용이 변동된 경우는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 보령시 세무과 팩스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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