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미분양 LH임대주택 ‘분통’
[내포] 미분양 LH임대주택 ‘분통’
  • 충남투데이
  • 승인 2019.06.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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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스타힐스, 전액 보증금만으로 입주
타·시도로 이사했는데 청약제안 당해
텅텅 비는 내포, 충남도차원 해법절실

[충남투데이 내포/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공급대상자로 세종 더휴예미지 생활권 분양에 당첨됐다.

그러나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유인 즉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임대하는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LH스타힐스 임대아파트가 APT청약제한에 해당 된다는 것.

이에 재당첨 3년과 함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1순위 청약제한)5년의 규제를 받는 사실을 당첨무효 임을 알게 됐다.

문제는 내포신도시의 경우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와는 무관한데도 LH 대전충남 지역본부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과열지구에 적용하는 법령을 그대로 베껴다가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LH는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예로에 위치한 내포신도시 LH스타힐스 공공임대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공고를 통해 101동, 113동, 114동, 117동∼121동에 한해 미 계약,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전여세대에 대해 임대조건(전환보증금 임대조건) 변경 안내 공고를 했다.

인터넷 신문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LH)는 스타힐스 공공임대 아파트(RH-7BL), 84형(전용면적 84㎡) 297세대에 대해 기존 임대료 대신 전액보증금으로 입주자를 맞이한다고 홍보했다.

당초 84형은 임대보증금 4250만원에 월임대료가 49만원이고 보증금추가 납부 시 보증금 9200만원, 임대료 16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고 기간은 2년이다.

LH는 “집주인들의 월세주택 선호로 전세주택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시세 80% 수준의 신도시 아파트가 생겼다”며 “이 좋은 기회로 내포신도시는 물론 홍성, 예산 등 주변지역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경쟁추첨에 의한 당첨자가 아닌 미분양 따른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인 듯 홍보해 입주자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익명의 제보자 A씨는 ”조금이나마 생계비를 아끼고자 입주를 했다. 이러한 덫이 있는지 세종에 이사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에 당첨되고 청약제한이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알았다“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좋은 조건만 보고 입주를 했다가 낭패를 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내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누가 LH의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겠느냐“며 ”게다가 제약까지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LH 대전충남 지역본부는 하루빨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법령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B씨는 ”입주자 대부분이 청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사람은 없다. 그저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LH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라며 ”미 분양된 임대아파트에 들어와 사는데 당첨되었다는 표기를 해 당첨에 제약을 받는다면 누가 이곳에서 살겠느냐“며 의아해 했다. 

한편 LH의 임대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기존 건설업체들 또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인센티브를 내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청약서류에 꼼수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포신도시의 경우 혁신지구지정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기대확산에 따른 이주민들까지 내포를 떠나는 등 도심전체가 텅텅 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군 주소지에 또다시 LH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충남도 차원의 법령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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