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허술한 잔존물 퇴비화’ 주민들 “분통”
농식품부, ‘허술한 잔존물 퇴비화’ 주민들 “분통”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7.0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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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축사체 ‘도경계 넘어’
관계당국 법 규정조차 몰라?
”축사체 처리업자 엄벌 처해라“

[충남 투데이 내포/이지웅 기자] 구제역·AI의 지속적이 발생에 따른 재정소요액이 지난 2016∽2017년 3800억 원에 이르렀다. 게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맹위를 떨치는 상황에서 방역정책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본지(농식품부, 구제역·AI잔존물처리 구멍 뚫려)가 부여군 야산에 버려진 수백톤의 축사체가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식용수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 부여군 장암면 지토리 산4번지에 버려진 축사체는 충남의 도경계를 넘어 충북진천에서 이동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곳에 반입된 폐사축은 구제역·AI 확진 판정과 선제적으로 질병전파를 막기 위해 매몰 처리된 축사체다. 

문제는 관리 연한인 3년이 지난 축사체를 랜더링 과정만 거치면 외부 유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축사체 처리업자들의 배만 채우며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지토리 산4번지 주변에는 축산단지가 들어서 있다. 양돈장을 비롯해 한우단지까지 밀집되어 있다. 또한 랜더링 과정만 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체의 뼈 속까지 살균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고증도 문제다. 

만약 뼈를 통해 구제역·AI 병원균이 전국적으로 번진다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이곳엔 랜더링 작업만을 거친 축사체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250톤이 버려진 상태로 악취와 유층들이 들끓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토양을 오염시키고 식수까지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퇴비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버려져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직 퇴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부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축사체에서 흘러나오는 핏물을 웅덩이에 가둬 놓고 농작물에 살포하고 있어 취재기자의 눈을 의심케 했다. 이러한 사정에도 충남도와 부여군의 대처는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법조항조차 없다는 하소연만 되풀이 하고 있어 행정이 무례하기까지 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돈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한다”며 “행정은 끝까지 추적해 축사체 처리업자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제보자 B씨는 “해도 해도 이 짓은 아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 질병에 걸린 썩어가는 축사체에서 받은 핏물을 농작물에 살포를 할 수 있는지? 저들은 인간도 아니다. 자기가족들이 먹지 않는다고 저렇게 파렴치한 일을 행할 수 있냐”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치를 떨었다.
본지는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의 해명을 듣고자 전화 통화를 시도 했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직원들의 입장만 전해 들었을 뿐 전화요청에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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