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논산] 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19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투데이 논산 / 이상현 기자] 논산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송요청 자제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해 최초 1회 위반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구급출동 신고 단계에서부터 비응급환자는 스스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증상을 확인해 구급요청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