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道 관내기업 이용률 높이기
[내포]道 관내기업 이용률 높이기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6.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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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회계·결산승인·조례안 심사들어가..

[충남투데이 내포/이지웅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미래산업국, 공보관 소관의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꼼꼼하게 심사했다. 

 먼저 심사된‘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고, 이어진 미래산업국 소관 작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심사에서, 이선영 위원(비례)은 “출연금을 교부해주는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출자·출연기관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출연기관 사후관리를 위해 미제출 기관들은 속히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위원은“예산편성 심의 때는 의회에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막상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는데,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은 “열병합발전소 부지매입 등 명시이월 사업이 몇 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월사업들의 추진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은 “도청소재지 특별회계는 예산불용률이 높은 사유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예산불용이 예상되면, 추경 등을 통해 빨리 삭감을 해야,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길연 위원은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 확인 잘하고, 집행절차와 정산에도 신경을 써서 환급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정산을 철저히하고 업무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도내 출연기관에서 관내기업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관외기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도내 출연기관들에서는 관내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업체의 역량을 키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은“공개경쟁입찰로 인해 발생한 낙찰차액 발생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미리 삭감처리를 했다면 다른 사업에 예산활용이 가능 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예비비와 관련된 미래산업국의 답변은 매우 형식적이며, 전반적으로 미래산업국의 결산검사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충남의 미래를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의 업무이관을 통해, 기술전반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공보관 소관 결산승인 심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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