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 입원진료 시 신분증 제시하여야 한다”
“7월부터 병원 입원진료 시 신분증 제시하여야 한다”
  • 조호익 기자
  • 승인 2019.06.13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양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보험급여부장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절이 있었다.

 건강보험제도 시행 초기 병의원은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확인하여 진료를 하였고, 건강보험증의 보험료 수납을 확인하여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병의원에서 진료를 거부하였다.

 보험료 미납 진료에 대한 급여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병원의 본인확인 의무 규정이 없어졌다. 또한 건강보험 전산이 연계되면서 병원은 주민등록번호 확인만으로도 자격 확인이 가능해졌고 국민들의 병원 이용은 더욱 편리해 졌다.

 신분증 확인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친인척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진료를 받게 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3900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여 40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적발되지 않은 부정사용은 더 많을 것이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국민의 질병 정보를 왜곡시키며, 전체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사람도 부정사용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정사용 원천 차단을 위해 7월부터는 병원 입원시 환자의 신분증 확인을 제도화하였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효율화된 요즘에 신분증 확인은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중한 건강보험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으려면 병원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