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계룡]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박문수 기자
  • 승인 2019.06.1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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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충남투데이 계룡/박문수 기자] 계룡시는 상반기 자동차세 7,126건, 9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챠량·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신청 시 연세액의 5%, 9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연납신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또는 면·동사무소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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