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내달 1일까지…기간지날경우 3% 가산금 부과
[충남투데이 예산/석지후 기자] 예산군은 12일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3만 1천683건, 35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6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350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계산돼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1년치가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지로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인 내달 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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