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자동차세 부과
[논산] 자동차세 부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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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시 10%절세

 [충남투데이 논산/이상현 기자] 논산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9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내달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대부분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도 가능하다.

 6월 중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하반기분의 10%에 해당하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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