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불법경작·밀매 특별단속 실시
[충남투데이 아산/조호익 기자] 아산시보건소는 다음달 5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단속반을 투입해 양귀비와 대마 불법 경작자 및 밀매자에 대한 단속에 나서 마약류 공급을 차단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의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재배할 수 없다.
위반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은태 소장은 “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이 매끈하고 잎과 꽃대, 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며 열매가 크고 둥근 것이 특징”이라며 “관상용 양귀비로 착각해 키우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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