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도민 누구나 자연·사회·각종사고 ‘보험혜택’ 받는다
[내포] 도민 누구나 자연·사회·각종사고 ‘보험혜택’ 받는다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6.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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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주소지 둔 도민 1000∼2000만원까지
신청 없이 자동가입…타 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전국 어디서나 재난 각종 사고로부터 보장받아

[충남투데이 내포/이지웅 기자]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민 ‘안전보험’ 가입률이 100%에 도달했다. 도민이면 누구나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0만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충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가입되어 누구나 자연·사회재난, 각종 사고로부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남도민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양승조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민의 생활안정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도민의 편의를 위해 각 시군에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도는 내년에는 도비 8억 8000만원을 증액 지원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도시, 농촌, 해안 등 다양한 환경여건에 시군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석완 道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안전 사고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민의 가장 가까운 진정한 친구는 충남도라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도민 안전보험을 비롯해 새롭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민안전보헙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2018년 12월 제정됐으며, 천안, 아산, 계룡시는 2019년 신규로 가입했다.

보장내용을 보면 △자연재난은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이며, △사회재난은 폭팔, 화재, 붕괴 등으로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해 보장하고, △각종사고는 대중교통이용 및 농기계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 상해 등에 대해 보장한다.

추가 보장담보는 시군별 특성을 감안 자율가입으로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미아찾기지원금, 성폭력범죄보상금 등 사고유형별 보장내용 및 금액은 약관 설계 시 세부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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