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청당동 아파트 시행업체 “꼼수”… 천안교육청 ‘골머리’
[천안] 청당동 아파트 시행업체 “꼼수”… 천안교육청 ‘골머리’
  • 조호익 기자
  • 승인 2019.07.01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개 협의체 시간 끌더니, 가격 싼 S대학 고랑으로
6m의 옹벽 130m이상 설치 등… 3면이 가로막혀
학교용지 기부채납 우선순위…아파트착공 절대불가

[충남투데이 천안/ 조호익 기자]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 5개의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APT 세대수가 5천 세대에 이른다. 그러나 사업시행업체가 천안교육지원청과의 학교부지 기부체납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천안교육지원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100가구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업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2에 따라 공동주택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청당동 일원 5개 주택사업자 협의체는 지난 2016년 12월 천안교육지원청과 2018년 3월까지 초등학교 부지를 조성해 기부체납 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K건설사가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K건설사는 지난해 7월에 천안교육지원청의 요구로 천안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으로부터 공사 중지 효력정지가 받아 들여져 공사를 계속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시로부터 일반분양 승인까지 받은 상태라 천안교육지원청이 아무리 반대해도 준공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교육지원청으로서는 더욱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학교용지 매입시간이 지연되면서 주변 토지 가격이 상승됐고, 주택사업자 협의체들은 천안교육지원청의 고민에 편승하고, 추가적인 비용 없이 법적 학교용지 부담금내에서 학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거리와 조건이 열악한 곳을 학교용지로 추진하고 있어 충격이다. 현재 청당동일원 5개 주택사업자 협의체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용지 후보지는 S대학내 부지의 일부 포함한 약 1만5천m²로, 분양할 APT로부터 직선거리는 약 1.5Km고, 높이 6m의 옹벽을 130m이상 설치해야 되며, 진입로도 2m에서 4m의 옹벽을 70m이상 설치해야 하는 등 3면이 산으로 막혀있어 초등학교 부지로는 부적절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최초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협약서 준수 조건으로 승인조건에 부여해 달라고 해 K건설사의 착공을 승인했다” 며 “행안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해설서에 따라 주택에 관해서는 천안시가, 학교에 관해서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승인 이후에 사후관리 책임이 있다”며 천안시의 행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주변 자연녹지의 가격이 폭등해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며, 사업시행 협의체에서 현재 토지매입 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 며 “학교용지를 조성해 기부체납 할 때까지 나머지 주택사업자 협의체는 절대로 착공 자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개발업자 A씨는 “APT 사업시행자들은 분양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수익금을 챙기면서 법적 학교용지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금 내에서 초등학교 용지를 매입하려 악조건인 토지를 찾는 것은 지나치다” 며 “현 상황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부체납 해야한다. 천안교육지원청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최적의 학교 부지를 찾아서 지정해야 세대를 건너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