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지역에 폐기물 소각장 등 자원순환관련시설 신규 설치 불가능 할 듯
[천안] 지역에 폐기물 소각장 등 자원순환관련시설 신규 설치 불가능 할 듯
  • 조호익 기자
  • 승인 2019.05.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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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자원순환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대폭 강화

[충남투데이 천안/조호익 기자]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태)가 24일 상임위를 개최 최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된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특정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한‘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시 주거밀집지역, 도로와 하천,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서 1천m 이상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거밀집지역은 10호 이상(연접거리 20m), 하천에서 소하천은 제외했지만, 도로는 농어촌도로(개설+미개설 포함)까지 확대했다.

건교위는 심사 과정에서 시가 운영하는 소각장을 제외하고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이 현재 적정1개를 포함해 6개로 충분하다는 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했고, 현재의 소각비용이 상승되기 전까지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게 기준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농어촌도로를 포함할 것인지, 포함하면 개설된 도로와 미 개설까지 포함할 것이지 의원들과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 청소행정과장, 허가과장 등이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토출해 냈다.

대표발의한 육종영 의원은 ‘폐기물처분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소음, 악취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30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천안지역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사실상 신규로 허가를 받기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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