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 “조현병” 예방 대책-태안경찰서 경사 유현진
사회적 이슈 “조현병” 예방 대책-태안경찰서 경사 유현진
  • 장영숙 기자
  • 승인 2019.05.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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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투데이 태안/장영숙 기자]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각종 살인사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망상에 젖어들어 흉기를 휘두르거나 심한 욕설 및 폭행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의 이상증상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주로 정신질환, 조울증, 조현병 등 포함된 각종 질환으로 인한 범죄 발생률이 약 9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현병이라는 것은 각종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잇는 질환이며 2011년 정신분열병이란 병명이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명칭을 바꿔 호칭되고 있는 질병이다.

이러한 병으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점점 증가하자 개정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고 경찰이 특정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문의 2명의 판단을 거쳐 입원시킬 수 있다는 행정입원(정신보건법 제44조)조항을 신설하여 적용한다.

정신보건법상 대상자의 입원 절차는 보호의무자의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나눠지며 보호자의무입원은 그 환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입원은 경찰관의 요청으로 가능하지만 입원 2주이내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를 포함한 2명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필요해 입원치료가 가능하지만 여기에 따른 각종 인권침해요소가 따라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응급인원은 발견자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정신보건법 시행 전,후 대상자의 인권문제로 많은 논란이 야기도어 경찰청에서는 자체응급인원 판단 매뉴얼을 만들어 대상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없는 객관적인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 요구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찰 각종 행정기관, 병원 등 응급체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다만, 치료 없이 방치된 정신질환자의 돌출 행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태안경찰서 경사 유현진 사진.
태안경찰서 경사 유현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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