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공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5.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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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신고…간단해진 신고기능

[충남투데이 공주/이지웅 기자]  공주시가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 내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 대상으로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 차량 등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뒤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이 식별 가능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도입을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홍보영상 및 포스터 등을 읍면동에 배부함은 물론 관내 아파트와 상가 등에 배포해 제도 조기 정착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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