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분 독촉고지서 발송
[홍성]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분 독촉고지서 발송
  • 김경호 기자
  • 승인 2019.05.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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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토록하는 부담제도

[충남투데이 홍성/김경호 기자] 홍성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올해 1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 자동차 30,095건 8억1000만원, 시설물 429건 4300만 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와 연면적 160㎡ 이상인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에 연2회(3월, 9월)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에 의해 2015년 9월 부과 이후로 폐지되었으나 기존에 부과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하반기 사용(7월~12월)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해 3월에, 상반기 사용(1월~6월)에 대한 부담금은 당해 9월 부과되며, 매매, 폐차, 자동차 말소 등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연 1~2회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오인에 따른 미납이 되지 않도록 고지서의 부과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은행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차량압류, 예금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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