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선영새마을금고 집안싸움에 직원들만 괴로워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집안싸움에 직원들만 괴로워
  • 조호익 기자
  • 승인 2019.05.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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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이사장, “전임 이사장 측근 소송 취하 안해 해임요구”

감사 및 대의원, “절차상 이상이 없는 이사장 해임안 제출”

[충남투데이 천안/조호익 기자] 천안 선영새마을금고의 집안싸움이 진흙땅 싸움으로 바뀌면서 시청 브리핑실에서 서로의 치부를 여실히 드러냈다.

유명열(사진 왼쪽) 천안 선영새마을 금고 현 이사장은 10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임 이사장 측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해하지 않으면 15일 이사장 해임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한다며 수사당국에 배후 조종자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 4월 18일 대의원총회에서 전 집행부(전임 이사장, 실무책임자, 대출팀장)의 33억 6천만원 토지사기대출금 중 26억원,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해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회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해 금고에 끼친 손실금 9억 4천5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취하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사장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 후 폐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 후 소송 취하를 주장하는 특정 대의원이 선동해 이사장을 해임하겠다며 동의서를 받고 관련 총회를 소집했다”며 “개인적으로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4만5천여명 회원들의 금고에 35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는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1시간 늦게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윤승현(사진 오른쪽) 감사는 “4월 19일 대의원 83명이 서명한 유명열 이사장 해임안을 금고 측에 제출했다”면서 “내부 규정 상 대의원 1/3 이상의 서명을 득해 제출되면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감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유 이사장은 재임을 위한 금품살포, 실제보다 부풀려 매입한 신사옥과 이전관련 공사대금 미납 건이 파악됐다”며 “해임안이 제출된 후 이들을 회유하려는 과정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직원에 대한 무리한 인사이동을 감행했고, 그로 인해 직원들에게 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해임안 제출”이라며 “현 이사장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생각이다. 해임 여부는 오로지 회원의 대표인 대의원들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거액의 뇌물증여, 이사장으로서 회원과 직원들을 우선하지 않은 직문유기 등에 대해 회원의 대표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분명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명열 이사장은 현재 ‘해임안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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