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해양공원 내 불법 노점상 극성
꽃지해양공원 내 불법 노점상 극성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4.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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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 영업 행위에도 모른척
전노련 집회신고 후 불법 영업 문제

[충남투데이 내포/이지웅 기자] 태안군 꽃지해안공원 일원에 노점상의 불법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충남도가 이에 대해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노점상의 위치가 장애인 전용주차장 인근을 에워싸고 있어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찾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노점상들이 1인당 4개의 몽골부수를 세우다보니 생계형보다는 기업에 가깝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이 점유하고 불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꽃지해수욕장과 꽃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 주차장 부지여서 문제가 더 크다. 이렇듯 공익을 위해 제공되는 부지위에 불법노점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이를지도·감독해야할 충남도가 정작 불구경만 하고 있어 향후 태안군의 안면읍 관광지 개발에도 보상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있어 악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탄성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2019년 안면도 관광지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2억 300만원을 집행했다. 불법행위 단속 과업지시서 제18조 2항 3에 따르면 도유재산 내에서 불법 점유행위에 대해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무규정 및 금지사항 위반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세부 근무방법에 과업대상지 내 불법노점상·점유·적치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용역대상 및 범위에서 명기되어 있듯이 ‘갑’의 요청에 의한 불법 시설물의 행정대집행 용역인력 동원 보조 등의 책임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전년도에 이어 주민 혈세 수 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실효성은커녕 오히려 태안발전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충남도의 행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

예산군에 거주한다는 여행객 A씨는 “행정에서는 무얼 하고 있는지 한심하다. 아니 여기서 자리 펴고 장사하는 것이 불법 아니냐”며 “비좁은 주차장에 불법으로 장사하는 포장마차까지 점거해 주차하기가 더 어렵다”며 이러니 충남도가 지자체 꼴찌를 면하지 못 하는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주민 B씨는 “전노총은 전국노점상연합회를 칭한다. 전노총이 집회신고만 해놓고 천막설치와 차량까지 동원해 불법노점상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세력을 과시하며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충남도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노점상총연합회(이하 전노련)는 집회신고를 하였지만 집회신고는 천막설치까지는 인정하지만 노점에서 음식을 비롯해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올해 안면도 관광지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은 부여군의 용역업체가 선정 됐으나 현지 사정을 반영해 지체장애인협회 태안지부에서 참여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태안 C지부장은 태안지부와는 별개이며 단지 태안지부의 인원을 채용하겠다는 고마운 의사를 전해와 현재 직원들이 일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리에 대해 본인하고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충남도가 지난해를 비롯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주민 혈세를 퍼부으며 안면도 관광지내 불법행위 단속 및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령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행정이 행정의 도를 벗어나 불법단속 용역업체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며 공직기강 헤이를 넘어 직무유기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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