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추진
[예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추진
  • 석지후 기자
  • 승인 2019.04.1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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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이하 영업장 안전시설 의무화 · 경고표지 재배부

[충남투데이 예산/석지후 기자] 예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를 갖추도록 사고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4층 이하 영업장의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추락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과 경보기 설치를 안내하고 기존에 배부했던 추락 위험 경고표지는 50*50cm로 규격을 확대 제작해 재배부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상구․부속실 안전로프 설치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관계인에 대한 비상구 추락 위험성 등 안전관리 당부 등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일어났고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비상구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에서 40대 남성이 2층 비상구에서 떨어져 크게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향후 법령개정 사항으로 안전로프 외 철제 난간 및 핸드레일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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