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 '인상'
[천안]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 '인상'
  • 이상학 기자
  • 승인 2019.04.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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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투데이 천안/이상학 기자]

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어 4월 25일부터 받게 되며,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지사장 이종신)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3천750원(부부 2인 가구 최대 40만6천원)이 지급된다.

천안지사는 각종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행사), 전통시장을 통한 홍보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도록 신청안내 및 홍보에 힘써왔다.

특히,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65세에 도달하는 어르신들에게 2018년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여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하였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 명을 신규로 확보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 명이 되었다.

한편, 천안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4만72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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