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개선
[계룡]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개선
  • 박문수 기자
  • 승인 2019.04.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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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주정차 관행 근절…24시간 단속

 [충남투데이 계룡/박문수 기자] 계룡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고자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이하 스마트폰 신고제)를 개선해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주민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전환 및 주차생활문화를 개선하고자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스마트폰 신고제 개선 운영은 4대 불법주정차 관행을 근절해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화재 등 재난사고 시 신속대응 곤란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중점 개선될 4대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은 소방시설 주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인도) 불법주정차다.

 시는 공익신고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생활불편신고 앱’과 함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 창구를 확대했다.

 단속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로 변경하고 점심시간 유예없이 24시간동안 토,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자동차번호, 날짜, 시간, 위반여부 등 불법주정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해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이며, 악의적 신고나 보복성 신고예방을 위해 신고인은 1일 1회에 한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하고 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청 건설교통과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설교통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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