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불법 보고도 ‘모른척’
[예산] 불법 보고도 ‘모른척’
  • 충남투데이
  • 승인 2019.04.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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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흙 운반차
세륜시설 형체 없고 도로 흙바닥 조성
군, 사업자 옹호 하는 등 ‘나몰라라’

[충남투데이 예산/이지웅 기자] 예산군이 용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나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담당부서가 현장 상황파악은 고사하고 사업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업의 본질조차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본지가 취재를 위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무성위한 답변과 함께 정보 공개 대상 운운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 13일 익명을 요한 제보자 A 씨는 “신례원 인근의 지방하천 공사현장이다. 수십대의 차량들이 흙을 운반했다”며 “도로를 온통 흙투성이로 만들고 있다. 아직도 이런 공사가 자행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취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돌 싫은 차량에 레미콘차량을 비롯해 이제는 흙을 운반하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문제는 이렇듯 주민안전과 건강은 내팽개치고 예산군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공사현장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세륜시설은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흙을 싫은 수 십대의 차량들이 바퀴에 흙을 묻힌 채로 도로로 뛰어들어 도로는 온통 황토색에 흙먼지가 운전자를 비롯해 보행자를 덮치고 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장을 지도·감독해야할 감독관이 상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 홀로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가 하면 차량진출입로에는 딸랑 1명만이 차량의 진·출입을 확인하는 상황이다.  현장의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담당자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 

해빙기가 끝나고 지차채마다 본격적인 주민숙원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촌각을 다투다보니 행정의 미비점 또한 다소 나타나겠지만 막무가내 공사로 인한 피해는 자칫 공사의 본질이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은 준수하기 위해 존재한다. 공직의 모범적인 법 준수는 필수다.  한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도심 피해가 예상되는 하천을 정비하고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친수공간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을 갖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의 목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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