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무허가축사 적법화에대한 대책
[부여] 무허가축사 적법화에대한 대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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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침범 및 타인 토지 사용 등…적법화 불가능·포기 농가에 강경대응
선양위원회 임시 발족회의 장면
선양위원회 임시 발족회의 장면

[충남투데이 부여/이상현 기자]  부여군은 지난 10일 부여군청 재난상황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27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이행 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년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중 아직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군은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하는 농가 중 소규모·고령농의 비용 부담과 국·공유지 침범 및 타인 토지 사용 등 위반요소의 해소가 어려운 상황임을 이유로 상황을 관망하거나 폐업을 고려중인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군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문자 발송, 개별농가의 방문을 통한 독려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적법화가 불가능하거나 포기하는 농가는 폐업을 유도해 무허가건축물 부분을 자진 철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은 적법화를 이행한 농가에 재정지원을 하기위해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에 2억원의 군비를 확보해 농가당 50만원의 설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10일 기준 이행대상 489개 농가 중 11.5%인 56개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301개 농가는 폐업과 인허가접수를 포함한 설계도면 작성 등으로 7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행 기간 완료일인 9월 27일 이전에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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