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다문화식당 사무장,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태안] 다문화식당 사무장,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 장영숙 기자
  • 승인 2019.04.04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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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다문화이주여성-같은 이주여성 상대 갑질?

[태안군/장영숙 기자]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던 다문화식당의 사무장이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되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결국 법정에 섰다.

태안군이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됐던 디문화식당 (주)꿈꾸는 무지개식탁 보물섬 사무장 C씨(중국)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됐던 인건비를 부정 수급했다며 기소돼 지난달 29일 서산지원 법정에서 심리가 열렸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단독으로 열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첫 공판에서 C씨는 "총 8회에 걸쳐 다문화 이주여성들에게 지원된 인건비 명목인 보조금을 3,550만원을 부정수급 사용했다"고 검사는 밝혔다.

이 같은 검찰 측 공사사실에 대해 C씨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앞으로의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핵심은 다문화식당 보물섬의 운영자였던 C씨의 변호인이 그 당시 태안군 다문화 관련 기관 사무국장직을 맡았던 G씨를 다음 공판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재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꿈꾸는 무지개식탁을 계획하고 시설부터 운영까지 연관성이 가장 많은 '역할자‘ 였으면서도 C씨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조사에서 배제돼 왔다.

그러나 C씨의 변호인이 G씨를 (주) 꿈꾸는 무지개식탁 보물섬에 '전주인'으로 지목하며 다음 공판에 출석할 G씨의 입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꿈꾸는 무지개 식탁 사무장인 C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종업원 4명에게 보조금(인건비)을 총 4,600만원을 지원했으나 지원 후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1,935만 6,535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사용해 오다 발각돼 경찰은 보조금 부정사용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C씨를 2018년 11월12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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