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어려운 기업에 마중물 역할 ‘톡톡’
충남도, 어려운 기업에 마중물 역할 ‘톡톡’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4.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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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지난 1월 수립
中企부터 소상 공인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충남도가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에 나섰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은 2016년 경기 침체로 신규업체 51업체 550억 원에서 2017년 40업체 364억 원 2018년 37업체 269억 원 창업둔화에 따른 창업자금 수요 감소로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은 도에서 연 2.0% 이자 보전으로 낮은 금리의 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나, 대출이자와 별도로 보증수수료 연 1.0%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민선 7기 도지사 역점과제 추진을 위한 자금 규모를 5,000억 원에서 2019년 5200억 원, 2020년 5500억 원, 2021년 5700억 원 2022년까지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 지원한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 지원 대상까지 포함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신용보증 수수료를 현행 1.0%에서 0.2% 인하한 0.8%로 완화해 도내 소상공인 연간 3억 원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제조업의 원금 상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행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선택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경영위기에 따른 1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충남 신보를 통한 업체당 3억 원 이하의 신용보증서 공급을 통해 자금을 대출한다.

도는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25억 원(시설자금 20억 원, 운전자금 5억 원)을 시설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4% (기업부담, 변동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융자범위는 시설자금의 경우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임차 보증금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특히 계획입지의 입주 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운전자금은 창업 소요 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 되는 자금이다.

벤처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기술개발 촉진으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혁신형 자금은 업체당 25억 원(시설자금 15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이내에서 빌려준다.  시설은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운전은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내 2.5%(기업부담, 변동금리)로 대출해준다.

도내 소재 또는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할 기업으로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과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재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등이 해당된다.

도는 천재지변과 대형사고 및 수출기업 등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 도모를 위해 기업회생 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5억 원(우량 중소기업 등 10억원) 이내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금리 2.0%(기업부담, 변동금리)로 빌려준다.  특히 우량 중소기업은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까지 가능하다.

융자대상으로는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과 기업 구조조정, 장기 노사분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 긴급한 상황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우량 중소기업 및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강소기업(글로벌, 충남형) 100만 불 이상 수출기업에 대해 제품생산 비용 및 경영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

더불어 도는 일반 제조업의 경영 안정화와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안정 자금도 빌려준다.

1~2분기에 500억 원, 3~4분기에 300억 원, 설 및 추석명절 각 50억 원을 배정해 업체당 3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최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일시상환)로 은행과 대출약정 금리 1.75%~2.0% 내 지원하며, 여성·장애인 기업,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1.0%를 1회에 한해 3개월 추가 지원한다.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경력 2년 이상 경과 된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과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기업은 지원되지만,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영상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17년부터는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2분기 400억 원, 3~4분기 200억 원 등 총 600억 원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0억 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은행과 대출약정 금리에서 2.5% 내 지원한다. 

2017년도 신규 대출 분부터는 이자 보전 차등 지원을 하는데 창업 3년 이내 기술혁신형 기업 및 4차산업, 수출 기업에 한해 1회차 2.50%, 2회차 2.25%, 3회차 2%를 지원해준다.

그 밖의 기술혁신형 기업은 1회차에 2%, 2회차 1.75%, 3회차 1.5%를 지원하지만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대상으로는 도내 소재 또는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할 기업이며,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로 신보의 미래 성장성 평가나 기보의 기술평가 대상기업 등이 속한다.

소상공인에게도 도는 7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300억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자금은 1분기에 100억 원, 2분기 140억 원, 3분기 150억 원, 4분기 110억 원을 각각 지원하며, 예산 소신 시까지 수시 자금도 지원한다,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는 이번 자금은 자동차 부품산업 3억원, 무담보 기술기업 1억 원, 사회 취약 계층 2000만 원 이내로 도와준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되는 이번 자금지원은 현 2년거치 일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을 고려해 상환 방식 변경했다.

도내 소재 사업자등록 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청년 실업 해소지원을 위한 충남형 청년 아름가게,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지난 1월에 공고하고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별도로 수립해 공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경영에 어려운 기업인들에게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9일 추경에서 도에서 소상공인에게 출연금 10억원 충남신보에게 보증료를 지원했다”며 “이를 통해 40개 업체 120억 원을 혜택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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