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미곡처리장에 벼 위탁 판매시 사기 조심
[천안] 미곡처리장에 벼 위탁 판매시 사기 조심
  • 조호익 기자
  • 승인 2019.03.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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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업농 성거지부 주민들, 직산소재 B미곡처리장 C사장 고소
미곡장 창고에서 모두 도정 작업 후 전부 판매하고 돈 안줘

[충남투데이 천안/조호익 기자] 천안지역 쌀전업농을 상대로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보유한 방앗간에서 벼 재배 약정서를 작성한 후 벼를 도정 모두 매각한 후 돈을 주지 않아 농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천안시 쌀전업농 성거지부 부회장인 A씨 외 3명은 지난 1월 21일 천안서북경찰서에 직산읍 소재 B미곡처리장 C사장을 고소했다.

A씨외 3명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C씨에게 23만8,797Kg(3억8,250만원)을 납품했으나 1억 1,750만원만 받고 2억 6,5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피해는 훨씬 더 크다.  고소한 4명 외 쌀전업농 성거지부 10명 등 14명은 B미곡처리장 사장 C씨와 2018년 벼농사를 지은 후 벼 수매할 때 2018년 정부 벼 수매단가 40Kg 포대 2등급 가격(57,000원)으로 약정하고 약 50만Kg(약정 가격 7~8억원 상당)를 출하했다.

약정서에는 벼 출하후 15~20일 사이에 선수금 및 정부수매가 발표후 15~20일 사이에 선수금과 정부수매가격과의 차익금(2등급 기준)을 지급해야 함에도 돈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B미곡처리장 창고에는 벼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아마도 도정작업 후 모두 매각한 것을 보이지만 14명은 벼 납품가격의 절반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게다가 이들은 인건비는 고사하고 농약대금, 각종 자재비, 세금 등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2차피해에 직면하고 있다.

A씨는 “천안에 정부양곡수매를 취급하던 천안RPC와 덕령RPC 두 곳 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덕령RPC가 부도나 경매로 취득한 곳이 B미곡처리장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며“B미곡처리장 C사장은 경기도 평택에서 우리와 같은 수법으로 수십명에게 수십억원의 피해을 입힌 사실을 고소하고 나서 알았을 정도로 상습범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소인 D씨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올 벼 수매 후 똑 같은 피해를 당하는 농민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서북경찰에서는 사적인 거래라고 경제팀에 배당했는데 실제로는 지능범죄팀에 배당해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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