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세종] 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3.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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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급 내 공기정화장치 100% 설치·상시가동
미세먼지 저감용 필터 교체비 등 유지관리 철저
실외수업 금지, 임시휴업 또는 등하교시간 조정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진단 학생 질병결석 인정

 [충남투데이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연일 발령되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의 호흡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주 대책으로 △학급 내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가동 및 외기차단 △실외수업 단축 및 금지 △학교 담당자 지정 및 교육 △미세먼지 계기교육 실시 등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전체 132개교 모든 일반·특수학급 내 공기정화장치를 100% 설치 완료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건축해 천장형 기계식 환기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106개 학교에는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미세먼지 저감용 필터를 설치했고, 나머지 학교에는 6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했다.

 공기정화장치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체학교에 해마다 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신속한 미세먼지 상황전파와 관리를 위해 학교별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교(원)장 포함 3인을 지정해 교육청-시청-학교 간 비상연락망에 따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즉시 상황을 안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에서는 공기정화장치를 상시 가동하고, 실외수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체육 수업의 경우 실외수업 대체수단인 강당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 및 방과 후 실외활동 금지,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등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비상 시에 대비해 보건실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항시 구비하고 있으며, 신설학교에는 1회용 마스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보 및 경보 시 기상예보, 학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재량으로 임시휴업 또는 등하교 시간 등 학사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학생은 연초 진단서를 받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시 질병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교내 강당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2020년 신설학교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설계 반영했고, 기존학교에도 설치를 적극 검토 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모든 학교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외수업 금지 및 공기정화장치 사업의 효과적 운영 등을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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