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자질 검증 시간 부족하다.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자질 검증 시간 부족하다.
  • 충남투데이
  • 승인 2019.02.26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조합장 선거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검증에 대한 아무런 방법도 없고 후보자를 알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선거일 13일을 이용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현직 조합장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거방식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된 적극적 의사표현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의사표현의 방식 면에서 현직 조합장과 너무 많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직 조합장의 경우 입후보 전에만 현직의 업무를 정지해 그동안 조합원을 만날 많은 근거를 이용한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도전하는 후보자의 경우 선거전에 들어내 놓고 출마에 관한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축구경기란 표현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또한 조합 총회 등이 집중된 1,2월을 보내는 동안 현직 조합장의 경우 그동안 조합원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조합장실이나 조합의 공간을 이용한 조합원들과의 잦은 만남의 기회 등이 보장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현직이 아닌 경우 가가호호를 방문해 선거에 관한의 사표현응을 할 경우 선거법상 불법선거행위에 해당되어 선서 운동 개시일 까지 방문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선거운동 개시일 이후에도 문제다. 조합원이 많은 조합의 경우 2000명이 훨씬 넘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에서 조합원들과의 실질적 대면의 기회가 수월하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조합장 선거에는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없고 가족의 선거 운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상황에서 13일의 선거운동기간임을 감안 한다면 유권자의 절반도 만날 수 없는 시간이다. 

 이러한 선거의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의지 또한 없어 보인다.

 그동안 조합별 선거를 치루면 너무 많은 문제를 유발 하면서 또 다른 대안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보편적 의견이다.

 조합장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본격적 레이스가 시작됐다. 형평성의 문제제기 상황에서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통해 많은 새로운 조합장들이 당선된바 있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선거법과 관련한 고소고발 및 불법선거 신고로 인한 검찰수사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지만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선거는 또 누군가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고 누군가는 역사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서는 결과를 얻게 된다.

 정정당당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보자를 유권자들은 알고 있다.

 검증될 수 없는 여건의 선거라 할지라도 유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믿음을 주는 후보자는 반드시 그 선택을 받는 것이 선거다.

 최선을 다한 뒤 결과에 순응하며 승복할수 있는 선거문화를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