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 원천 차단 팔 걷어
[세종] 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 원천 차단 팔 걷어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2.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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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토양부터 방사능 시험 실시
교육시설 공사현장 건축마감자재, 방사능 측정
신축학교 공기질 시험 시 라돈 항목 추가 측정
건물틈새 유입 방사능 차단 1층 바닥 일체형 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건축마감자재에 대해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는 등 방사능 유해물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세종시교육청은 25일 수요자가 만족하는 안전한 교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신설학교 유해물질 해소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를 신설할 경우, 설계단계(지질조사)에 학교부지(토양)에 대해 ‘학교보건법’상 ‘라돈’ 공기질 기준(148Bq/㎥)으로 방사능 측정을 실시해 결과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토질시험은 공기질을 기준으로 방사능을 측정한 후 만약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사능 함량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즉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방사능 저감공법 등 대책을 마련한다.

학교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건축마감자재(환경표지인증 자재 제외)에 대해 방사능 함량시험을 의무화하고, 방사능 지수기준에 충족한 자재만 반입할 예정이며, 관리대장을 현장에 구비해 점검할 방침이다.

신축학교 공기질 시험 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 기준 외 라돈 항목을 추가해 측정하고, 건물 하부의 틈새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일체형으로 시공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 계획을 통해 학교현장 유해요소 자재사용 등에 대한 일각의 의혹을 해소하고,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안전한 교육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개교 예정인 신축학교 4개교에 들어간 자재를 검사한 결과, 건축마감재는 환경표지인증 자재를 사용했고, 화강석, 블록, 운동장(마사토) 등은 건축자재 방사능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로 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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