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안정근 시의원,‘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 조례안’ 발의
[아산] 안정근 시의원,‘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 조례안’ 발의
  • 조정일 기자
  • 승인 2019.0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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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는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켜 아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적극보호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아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 권리존중 △보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모범지침 △권리보장교육 △기관 내 휴게시설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보호조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의 추진내용이 담겨있다.

조례를 발의한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및 산하기관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제2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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