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와 실업률 최고치를 향한 가파른 상승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와 실업률 최고치를 향한 가파른 상승
  • 충남투데이
  • 승인 2019.02.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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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국제 통화기금)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과 2001년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부터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실업자수 1000만명을 3년연속 기록하면서 2019년 실업자수가 최고치에 근접했다.

 또한 장기 실업자인 구직기간 6개월 이상자의 수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수만 명에 불과하던 장기 실업자 수가 2016년 10만명을 넘더니 금년 들어 15만 명을 돌파했다.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단기적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판단인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이르면 이번 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상하한선 사이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도 현행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서 고용수준과 경제상황, 지불능력,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당사자가 배제된 채 최저임금 상·하한선이 결정되고 기업의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불안으로 인한 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로 인한 고용축소기류가 역력한 상황에서 회사의 지불능력을 감안 하자는 것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대응은 아이러니다.

 경영주체의 착취나 편취가 아닌 당장 경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호소하는 기업도 한 두 군데가 아닌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기준 결정의 조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영 문제쯤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자녀가 원하는 학원이나 보편적 수준에 해당하는 옷이나 운동화 또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구입해 주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가정의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현재의 가정 형편이 결정된 것인데 그로 인해 자녀의 수요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국가 차원의 많은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의 상황과 전체적 경제 흐름이나 시장의 경기상황에 맞는 정책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노동계 또한 실업자와 그 가족 그리고 현실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 목소리를 내는 노동계에 비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신할 마땅한 대화 채널이 없을 뿐 노동계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자영업자의 수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너는 되고 나는 안된다’는 식의 극단적 선택이나 기조 유지만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정책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각 계의 배려와 양보의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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