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망향로소재 공업사 “영업손해 법정다툼으로 비화”
천안 망향로소재 공업사 “영업손해 법정다툼으로 비화”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2.17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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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땜에 손실…영업불가 이전비 지급하라?
정식적인 법절차 거쳐…공사지체 보상금 맞대응!

천안시 소재 공장건물 소유권 이상한 뒷거래 관련 본지가 지난1월 29일 임차인의 주장과 관련해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본지를 찾은 B씨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상반되는 주장을 제기했다.  

요지는 이렇다.  A씨의 주장은 자동차공업사와 인접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B씨가 공업사와 경계에 있는 토지 개발을 위해 현재 A씨가 임차하고 있는 공업사의 건물과 토지를 C씨(현 임대인)로 부터 B씨가 매입했다.

그러면서 B씨는 공업사와 붙어 있는 땅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A씨가 운영하고 있는 공업사와 진출입로를 함께 사용하면서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땅의 지형상 진출입로는 한곳이다. 앞서 쌍방에서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건설공사업자 B씨에게 공업사에 대해 5년간의 영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직원들의 기숙사 건물 철거를 용인했다.

이를 통해 B씨는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확보 차원에서 기숙사 건물을 본인부담으로 철거를 도왔다. 

허나 전년도 말 공사가 시작되면서 의기투합했던 두 사람은 돌연 별거를 선언하고 각종 민원제기 등 경찰의 출동과 고발로 대치하고 있다.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공사차량으로 인해 손님이 줄어 경영악화를 주장하는 반면, 공사업자 B씨는 최대한 불편을 안주려고 공업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땅에 주차장 설치까지 제시 했지만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를 훼방하고 있다며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B씨의 주장은 전년도의 계산서에 의한 영업이익을 고려 월세라도 보텔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정작 A씨의 속내는 오리무중이다.   문제는 실익을 따지는 양쪽의 공방에 애꿎은 공무원들만 울상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서북구 망향로 인근의 공사현장과 관련 끊이지 않는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며 “문제는 한곳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행정공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하루속히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고 바램을 전했다. 

이와 관련 A씨가 B씨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본인이 전 주인으로부터 공업사 인수당시 임대 보증금과 권리금 등을 따져 2억 가까운 돈이 투자됐다는 사안이 B씨에게 전해졌으나,  B씨는 이에 대해 전 건물주와 협의 할 사안이지 본인과는 무관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편 이와 관련 향후 법정 공방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할 상황에서 애꿎은 직원들에게까지 불똥이 번지지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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