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18억 지원
[서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18억 지원
  • 류신 기자
  • 승인 2019.02.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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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 개최 앞두고 숙박업 특별지원·일반 소상공인 지원 나서

 서천군(군수 노박래)이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5천만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18억 원을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제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관내 숙박업소의 환경 및 시설개선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6억 원을 숙박업에 특별 지원하고 12억 원은 일반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한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하며 보증수수료는 0.8%다.

 서천군에 주소와 사업자 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 대상이며, 특례보증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KEB하나은행 등 관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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