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도로명 변경사업 설명회 개최
[청양] 도로명 변경사업 설명회 개최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9.02.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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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0미터 이상 긴 종속구간에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민불편 도로명 변경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부터 각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제도를 홍보하면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대상 구간은 별도의 도로명 없이 주변의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한 거리 100미터 이상 종속구간 중 기초번호 3자리가 된 곳이며, 도로명주소가 길고 사용 시 외우기 불편한 곳에 대해 고유지명 및 지역특성에 맞게 도로명을 변경하게 된다.

 주소 사용자의 1/5 이상 동의 시 도로명 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주소 사용자 4/5 이상 동의 시 민원처리가 단축된다.

 군 관계자는 “2∼3월 두 달에 걸쳐 10개 읍면 이장회의 시 도로명 변경사업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지역특성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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