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여객선 결항 시 육지 체류 숙박비 일부 지원
[보령] 여객선 결항 시 육지 체류 숙박비 일부 지원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9.02.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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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대 4만원…외연도 등 원거리 연간 최대 120만 원

 보령시가 올해부터 도서주민이 기상여건으로 여객선 결항에 따른 육지에 체류할 경우 숙박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령운항관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기상여건으로 매년 25일에서 많게는 74일까지 여객선이 결항되고 있어 육지에 체류하는 도서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객선 결항으로 도서 주민이 숙박시설이나 찜질방 등을 이용할 경우 평일은 4만원, 주말과 공휴일, 피서철 성수기 등에는 5~6만원의 숙박비용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현실적 측면을 반영하여 지난해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해 적극 지원하게 된 것이다.

 지원 금액은 1일 최대 4만원으로 결항이 상대적으로 잦은 외연도와 녹도, 호도 주민의 경우 연간 120만 원, 그 외 기타 도서는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상범 해양정책과장은 “기상여건으로 불편을 겪는 도서민들을 위해 시는 올해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실시 후 효과분석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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