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 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 충남투데이
  • 승인 2019.0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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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선거법 관련 송사가 전국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6.13지방선거 이전부터 재판이 진행되어 온 경우도 볼 수 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경중을 떠나 법의 엄중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경우 법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인민재판식 행위들이 서슴치 않고 일어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표정 하나까지 시비를 걸고 나서는 볼썽사나운 행동에 지역 주민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단체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모순된 논리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 간 불편한 관계만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의 판단을 앞두고 이미 범법자라는 주장은 인격모독 행위이고 대상자가 자치단체장 이라면 지역의 명예마저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유력인사들 사이에서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단체 행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촛불의 성공은 정당한 명분과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졌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업무는 연속선상에 있어야 한다. 사퇴 운운하는 것은 나머지 유권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고발 했다고 퇴진하고 재판받는다고 퇴진하면 이 나라에 남을 정치인이 있을까? 그렇게 퇴진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

 선거에서의 판단은 유권자가 한 것이고 재판에서의 판단은 판사의 몫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몇몇 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단체장의 공석이나 업무 정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표현에 따른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또한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지역에서 지방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고 법의 판단의 준엄성도 인정해야 한다.

 내 목소리와 나의 주장만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 간의 편 가르기 식 행동이 이제는 지역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소도시 일수록 농촌지역일수록 요즘 먹고살기 힘들다고 난리다.

 서로 보듬고 힘을 모아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지속적인 편가르기는 가뜩이나 힘든 지역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를 조장할 수 있다.

 모든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 법치국가의 근본적인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의 판단 그 이상의 것은 법치국가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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