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긴급복지지원사업 시행
[아산] 긴급복지지원사업 시행
  • 조정일 기자
  • 승인 2019.01.16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역기업 나눔 실천통한 복지안전망 구축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80% 이하의 복지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생계·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아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아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민간후원금 연계로 공적제도의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가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준다.

 이번 지원사업은 ㈜KCC(대표 정몽익)가 지난 15일 전달한 1억원과 2018년 전달한 1억원, 총2억원의 지정기탁후원금을 활용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아산시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복지위기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직·폐업에 따른 생활비, 사회보험료 체납금, 보일러 수리비 등 주택수리비, 월세체납금, 관리비, 공공요금 체납금, 입원·통원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의료기구 및 소모품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소득기준 1인 1,366,000원, 4인 3,691,000원 이하)의 저소득 복지위기 가구다.

 다만 실제 아산시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타 지역에 주민등록된 대상자도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적제도의 법정기준 초과가구 특별지원 항목을 두어 중위소득 80%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분과위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오세현 시장은 “아산시는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도시 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아산시는 긴급복지지원 업무추진 충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민간후원금 긴급복지지원 사례로 관내 A씨는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대출받은 약1,200만원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건강문제로 처방받은 비싼 비급여 진통제의 비용도 겨우 마련하는 어려운 상황에 고민하던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맞춤형 복지상담을 받았다. 동일사유로 긴급지원을 받아 해당 지원이 불가했기에 민간후원금 100만 원을 연계 받아 부족한 약값과 일부 상환금을 마련해 대출상환을 연장하고 급한 고비를 넘겼길 수 있었다.

 위 사례와 같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은 아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