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세먼지로 인한 차량 2부제 “눈가리고 아웅”
[충남도] 미세먼지로 인한 차량 2부제 “눈가리고 아웅”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1.1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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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인근 불법 주정차로 ‘몸살’…단속원도 ‘우왕좌왕’
충남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얌체 공무원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취지를 무색케 하는데 더해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원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 충남투데이)
충남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얌체 공무원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취지를 무색케 하는데 더해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원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 충남투데이)

충남도가 미세먼지로 인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얌체 공무원들의 불법주차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도청 인근 지역의 경우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원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는 점에서 위반 공무원들에게는 복무규정을 적용,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충남도는 15일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155㎍/㎥로 ‘매우 나쁨’의 기준인 75㎍/㎥의 2배가 넘는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라 차량 2부제 시행과 함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운영을 조정·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청 내 주차장을 2부제로 제한하고 있지만, 차를 가지고 온 공무원들이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하는 등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 실질적으로 도청 내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 한 면을 막고 있으며, 여기에 도청 내 민원인들 차량까지 더해져 극심한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지도해야 할 공무원들은 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지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게다가 대충 넘기려는 형태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앞장 서 차량 2부제를 시행 할 것을 권고한 것인데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충남도청 공무원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충남도청 공무원들 중 일부는 교육 및 부모를 모시는 이유 등으로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출장 등으로 일과시간에 자동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행정기관에서 정하고, 시행한다고 한 만큼 충분한 고려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익 명의 도 공무원은 “대전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의 경우 차를 안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과시간 중 출장이 잡혀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시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시·군의 경우 거리가 얼마 안돼 출장을 가더라도 버스, 택시 등을 이용 할 수 있지만, 충남도의 경우 대부분 출장 거리가 멀어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불법 차량을 본 시민은 “공무원들이 정해 놓고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는데 시민들이 지킬지는 의문”이라며 “공무원들은 이러한 규정을 세웠으면 모범을 보여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 물질(PM2.5)이며 농도범위를 좋음 0~15㎍/㎥, 보통 16~35㎍/㎥, 나쁨 36~75㎍/㎥, 매우나쁨 76㎍/㎥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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