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부동산 투기 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충남도]부동산 투기 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 문수안 기자
  • 승인 2019.01.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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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행정부지사 "A국장과 B주무관 업무에서 배제"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국장 등 관련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승진인사에 승진한 A국장(3급)은 지난 2014년 8월 도로부지를 매입해 10월에 이전해 행정징계 요건 시효가 이미 지난 시점이었다”며 “하지만 승진 인사때 A국장과 B주사(6급)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 요건에 부합해 승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진인사의 법적 절차와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았지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위연루 공무원에 대해 앞으로 승진 등의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2014년 도청 인근인 홍성군청에서 건설 업무를 맡아 개발 정보를 알고 있던 해당 A국장은 누나 명의로 내포 신도시 인근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감찰반은 즉각 검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에 검찰은 비위 혐의자 5명 중 A국장을 포함한 2명을 기소했다.

 직위 해제된 2명은 재판 종료부터 3개월까지 40%, 그 이상이면 20%까지 급여가 줄게되며 만약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파면 또는 해임·면직된다.

 도는 이들 2명에 대해 직위해제 됨에 따라 현 A국장에 다른 과장이 직위를 대신하게 된다.

 한편 A국장은 자신이 매입한 도로부지가 지난 2013년 도로로 고시된 이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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